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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들이 피해자를 박스에 담아 죽일 것이라는 생각했던 A씨는 피해자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본인이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모친과 함께 동생 집을 방문한 날 아이 엄마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가족들 몰래 방문을 닫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