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상정된 간호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결과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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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30일 재표결 부결이 이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간호협회 회장인 내가 총선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며 조직 차원의 총선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재표결에 앞서서도 집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의 가결 표를 촉구했으나 여당 의원이 전원 부결표를 던지면서 결국 법안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