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북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중 한 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 수배를 내렸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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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 A(55)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인들과 연락을 끊은 것을 확인하고 지명수배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2018~2022년 임대 권한이 없는 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2018넌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출 목적의 담보 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넘어갔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5년간 임차인 585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58억 70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와 임대법인은 ‘아파트가 신탁돼 있어 안전하다’고 거짓말했으며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업체 직원 또한 ‘이 아파트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피의자가 심문 기일에 도주했다”며 “신병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아파트 시공사 대표 B(69)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자문업자, 무허가보증업자 등 9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 임차인들은 신탁사의 퇴거 안내문 발송과 명도소송 제기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