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병시중하며 예금 빼내고 부동산까지 처분한 딸…‘징역형’

재산처분 권한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 문서 꾸며
  • 등록 2024-07-01 오후 8:11:58

    수정 2024-07-01 오후 8:11:5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버지의 병시중을 하면서 재산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꾸며 재산을 가로챈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병시중을 해오던 중 병원비 결제와 대출금 상환 업무 등을 대신하면서 B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인출한 금액은 2억92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B씨가 소유한 6억원 상당의 땅 3000㎡를 팔기 위해 B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이를 행사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다만 형법상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위임한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씨가 출금한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놓고도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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