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외부 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로, 가석방 최종 명단에 오르면 13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 의견, 재계와 시민단체의 탄원서 등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이재용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석방 요건을 완화한 만큼 실제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재계의 지속적인 사면 요구가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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