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날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고,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최근의 삼성 위기론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삼성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현실을 강조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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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5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최후 진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1심 판결을 선고받던 때가 떠올랐다.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 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합병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합병은 두 회사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대해 “이재용의 승계를 위해 거짓과 부정한 행위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함으로써 선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한 것이 본질”이라며 “그룹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고 칭했다. 경영권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이 조직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게 지분 구조를 유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재무제표를 분식한 혐의 등 총 19개 혐의를 이 회장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 2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