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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크게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식적인 공보 내용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수사 단계별(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한다.
오보대응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존재하는 경우와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구분해 공보 범위·절차를 나눴다. 실제 오보가 있을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오보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 범위로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예시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제도도 신설한다.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제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할 것”이라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