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공포·시행…"수사정보 유출 방지할 것"

17일 공표 즉시 시행…"관계기관 의견 듣고 최종 확정"
공개요건 구체화·인권보호관 진상조사 등 내용 담겨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 방지 차원…공정 재판 보장"
  • 등록 2021-08-17 오후 3:00:40

    수정 2021-08-17 오후 3:10:5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해 온 법무부가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는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17일 오후 3시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완료했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크게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식적인 공보 내용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수사 단계별(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예외적 공개 허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건도 개정안에 담았다.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하고, 공개범위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오보대응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존재하는 경우와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구분해 공보 범위·절차를 나눴다. 실제 오보가 있을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오보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 범위로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예시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제도도 신설한다.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제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 외 법무부는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공개하는 등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수사 종결 여부’,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할 것”이라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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