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남 과양시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받았다.
|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시 소재 모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체육수업 도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A군은 교사가 여러 차례 몸풀기 체조를 하라고 지도하자 이에 불응하다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자리를 안 바꿔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교보위 심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