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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핵심판 사유가 일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천 공보관은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청구인) 측이 헌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제안했다면 향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 소추안 핵심은 형법상 내란죄로, 헌법 위배를 핵심으로 담은 박 전 대통령 소추안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으면 탄핵안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박 전 대통령 소추안에도 형법상 뇌물죄 등 죄목이 포함된 만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만 따져 신속한 심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 철회’의 의미에 따라 국회 재의결 여부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국회 의결 방해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의 사실관계 주장까지 다 들어내는 의미라면 국회 재의결을 통해 재의결해야 할 사항이 맞다”고 말했다.
결국 내란죄 심리 여부는 오는 14일 1차 변론에서 판단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에 대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8인 체제로 처음 진행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을 포함해 총 5회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을 ‘선별 임명’한 데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10시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심리는 오는 1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