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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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하고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스캠코인인 ‘퀸비코인’과 관련해 전씨의 수상한 자금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전씨가 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불법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