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실 웃으며 답변 말라"…여친 방화살해 피고인 질책한 판사

60대 男, 교제 여성 보복 살인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장 "피고인 행동에 피해자사망…웃으며 답할 일 아냐"
피고인 "웃는 것 아냐…불은 질렀으나 죽일 의도 없었다"
  • 등록 2024-09-30 오후 10:43:09

    수정 2024-09-30 오후 10:43:0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집에 불을 질러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재판에서 판사가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질책했다.

(사진=뉴시스)
30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의 주신문 이후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 대한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답변하던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재판장은 A를 향해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고 꾸짖었다. 또 “검사 말이 잘못됐다는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건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에 A씨는 “죄송하다”며 “웃는 게 아니다. 정말 진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후에도 재판장은 재차 A씨에게 “지금도 웃고 있다”며 “평소에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느냐”고 지적했다.

재개된 피고인신문에서 A씨는 방화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집 안방에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같이 살았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고 잘 안되면 불을 지르고 (나는)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피해자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방화 현장에 갈 때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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