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말리는 기사 폭행…방뇨까지 한 50대, 구속영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공연음란 혐의
CCTV 영상에 방뇨·폭행 장면 모두 담겨
경찰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 영장 신청”
  • 등록 2024-12-16 오후 9:32:25

    수정 2024-12-16 오후 9:32:2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행하는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는 것을 말리는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뉴시스)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 B씨의 얼굴을 향해 방뇨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A씨에게 여러 번 ‘담배를 꺼야 한다’고 말했지만 A씨는 또 담배를 피웠고 B씨는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항의한 뒤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는 B씨의 얼굴을 향해 방뇨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다른 승객들 앞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눈 부위를 때리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멍이 가라앉지 않아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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