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하면 무기징역”…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미비시 1억 과태료
개인·기관 거래조건 통일…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불공정거래와 같이 징역 가중 처벌 적용
내년 3월 말부터 시행…“투자자 신뢰 회복 기대”
  • 등록 2024-09-26 오후 8:10:18

    수정 2024-09-26 오후 8:10:1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및 법인투자자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도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적용된다. 의무를 위반하는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 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는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관련한 제재·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또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추가 지급정지 연장은 6개월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며,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억~50억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이 부과된다.

이외에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본격 적용되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 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되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으로 인하(120%→105%)되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5년 3월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 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완료된다”며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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