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자 일부 극성 당원들의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검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일부 당원들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보수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검안을 준비하더라도 ‘내란옹호당’ 인식을 지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15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특검법 협상에 반대하는 게시물이 연달아 게재되고 있다.
이모 책임당원은 “내란특검법을 추진하는 권영세·권성동은 반역자”라고 비난했고, 김모 책임당원은 “대통령 불법체포를 방관하고 계엄특검법 떠들어댄 권성동, 권영세는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특검 협상을 마쳐 법률안을 만들고 공포하면 국민의힘 지지세력이 와해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 중심으로 이 같은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일반당원들도 특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주도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를 제외하고 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야당 단독으로 내란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온다. 한 번 거부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오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특검법을 협상하며 의견차를 좁힌다는 방침이다. 특검 후보 추천과 수사 범위, 수사 기간및 인력 등에서 양당간 차이가 작지 않다.
그간 국민의힘 지지층 및 당원뿐 아니라 원내에서도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다만 내부 반발에도 특검법 협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탈표 방지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검 협상이 불발될 경우 책임 소재를 민주당에 돌릴 명분도 만들 수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여당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특검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여당의 중도층 외연 확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스스로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에 찾아가는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 확실하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란옹호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외연 확대를 위해선 국민의힘이 내란을 인정하고 윤 대통령을 청산해야 한다”며 “이런 작업이 없으면 민심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