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설 앞두고…내달 24일까지 50일간 운영
"중소 하도급 업체, 대금 제때 받을 수 있도록"
  • 등록 2024-12-04 오후 2:41:37

    수정 2024-12-04 오후 2:41:3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장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급을 설날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기업을 상대론 설날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날 이전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43건 19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올 추석에도 50일간 운영해 총 184건 300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쯤 상여금 지급 등으로 주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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