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 최기상 윤석열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소추 대리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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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리인 명단을 발표했다.
대리인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인이 맡는다. 실무 총괄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자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최 의원은 대리인단 공동대표 인선에 대해 “김이수 전 대행이나 송두환 전 위원장 두분 모두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분들이니 권위나 전문성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김이수 전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관여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광범 특검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역임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수사와 재판 역량이 탁월한 분”이라고 부연했다.
김진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10년 넘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고 독일에서 헌법과 관련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며 “계엄 이후 탄핵 소추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소통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오는 20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재판 준비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