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 넘어갔더니, 운명이 바뀌었다.. '21억 당첨'

낱개로 구매하려다 세트 구매
1등과 2등 동시 당첨…21억원 수령
"대출금 갚고 생활비 보탤 계획"
  • 등록 2024-07-11 오후 7:40:05

    수정 2024-07-11 오후 9:29:21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복권판매점 직원 실수로 낱장의 복권 대신 구매한 연금복권 세트에서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동행복권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9일 진행된 연금복권720+ 215회차 1등 당첨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 A씨는 “평소 재미 삼아 다양한 복권을 구매하는데, 연금복권은 세트보다는 낱장으로 여러 장 구매한다”며 “그런데 복권판매점 직원이 실수로 2세트를 줬다. 직원은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줄 선 손님들이 많았고 (직원이) 바빠 보여 그냥 세트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 자리씩 확인하는데, 1조에 6자리가 일치했다”면서 “1등에 당첨됐지만 기쁘기보단 얼떨떨하고 무덤덤한 기분이었다”고 당첨 소감을 밝혔다.

A씨는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A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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