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선 후보 사퇴시 기탁금(3억원)과 투표 용지(사퇴 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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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A: “우리도 똑같이 3억원(대통령 선거 기탁금) 냈어.”
지난달 22일 오후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군소 정당 후보 대선 방송 토론회.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이게 뭐냐. 남 잠도 못 자게”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오후 8시에 열린 다른 대선 후보 TV토론회와 달리, 이날 토론회는 오후 11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액수의 기탁금을 낸 허 후보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한 일이었지요. 다만, 중앙선관위는 △의석 5석 이상 △총선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5% 이상 등의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들은 군소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게 합니다. 앞서 허 후보는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선 후보 기탁금은 5억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5억원의 기탁금은 개인에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일 오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새물결 후보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중도 사퇴한 이들은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미 인쇄 작업을 마친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됩니다.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라 `사퇴` 문구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표 처리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원인은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 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면서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