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천지부 “尹대통령 계엄은 내란죄…하야하라”

  • 등록 2024-12-04 오후 2:46:17

    수정 2024-12-04 오후 2:53:0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로 무효”라며 “계엄군은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고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헌법상 계엄 저지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지부는 “윤 대통령의 폭거에 항거해 국민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국민은 국회 밖에서 군인을 저지했고 당직자와 보좌관은 목숨을 걸고 군인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언론은 포고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담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원수가 헌법과 국민을 버린 어제부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다”며 “국민의 군대에 국민을 적으로 삼으라고 명령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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