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변사 종결된 ‘형제 살인사건’, 알고보니 친형이 피의자

경찰, 단순변사로 사건종결…검찰 재수사 지시
전담팀 수사착수, 탐문수사로 목격자 진술확보
피의자 혐의 부인…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 등록 2024-07-02 오후 8:58:43

    수정 2024-07-02 오후 8:58: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년 전 경찰이 단순 변사로 종결한 살인 사건을 전담팀이 재수사한 결과 해당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전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60대)씨가 2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지시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다시 수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3일 오후 12시 50분께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친동생 B(당시 5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있다”는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그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B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복부와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받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1년 만에 변사로 종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과 함께 거주했던 어머니 C(80대)씨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집 안에서 혼자 구르고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B씨 부검 결과를 이상히 여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한 뒤부터였다.

경찰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A씨의 거주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웃들이 이사를 가고 목격자인 C씨는 이미 숨진 상황이었다.

이에 전담수사팀은 이사 간 이웃들을 모두 탐문한 뒤 사건을 목격한 주민을 찾아냈다. 이 주민은 “사건 당일 새벽 밖이 시끄러워 봤더니 술에 취한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집 마당까지 쫓아 나와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담수사팀은 B씨의 시신이 실려나간 직후 C씨가 “아들이 맞아 죽었다”며 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는 또 다른 주민의 진술도 확보했다.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사건이 벌어져 이웃들의 진술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직후 경찰의 탐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었다.

붙잡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 전반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했던 당시 형사팀장과 팀원에 대해서는 수사 태만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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