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 탄핵안 통과'에 총파업 지침 해제

양경수 위원장 입장문…비상계엄 후 13일 만
"헌재 결정 촉구 투쟁…與 해체·사회대개혁도"
  • 등록 2024-12-16 오후 10:05:55

    수정 2024-12-16 오후 10:05:5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3일 만에 총파업 지침을 해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던 총파업 지침은 잠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의 삶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민주주의가 권력에 의해 파괴될 때마다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노동자와 시민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구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내란정당으로 낙인찍힌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전개하며 양극화사회 해결을 위해 사회대개혁 투쟁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점을 언급하며 “한시도 투쟁의 고삐를 놓지 말고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더 이상의 추가 파업 명분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각을 세웠던 노동계도 당분간은 투쟁 강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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