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공정 재판 기대 어려워"

변론개시 및 일괄기일 지정 이의신청도
"피청구인 방어권 및 절차참여권 위축"
  • 등록 2025-01-13 오후 6:43:29

    수정 2025-01-13 오후 6:43:2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3일 헌법 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에 정 재판관 기피 신청서 등 네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서면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서다.

윤 변호사는 “정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정 헌법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변론준비기일을 두 차례로 마무리짓고 바로 정식 변론기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정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도 반발했다.

헌재가 오는 14일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에 따라 “대리인들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헌재가 증거채부를 위해 수사기록 등을 송부요청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으로 헌재법 제3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명문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탄핵심판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헌정질서 문란의 단초를 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 변론기일 개시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16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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