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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는 당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차관의 갑작스러운 모친상으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이 대신했다.
심우정 실장은 보고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선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타겟형 집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 간 수사기관 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고검별 영장심의 위원회를 운영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심 실장은 “업무 진단 등 실질적인 통계에 기초해 기존의 직접 수사부서 개편 추진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대검과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며 “특히 내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됨에 따라, 이제는 조사 위주가 아니라, 법정 공판 준비 기능 중심으로 형사부 검사실을 개편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방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작업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단은 현행 형사사법제도 안착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수청 설치 법안을 3월 중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지만 이번 업무보고로 법무부가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선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달 23일 박범계 장관은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 당시)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박 장관과 청와대는 속도조절이라는 해석을 경계했지만 법무부는 당장 수사-기소 분리보단 현행 체제 안착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취지로 사퇴하면서 윤 전 총장에 동조하는 검찰 내·외부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수청에 대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