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탄핵 반대 지지자 집회에서 대통령 서명을 위조해 만든 표창장을 판매한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제시됐다.
| 탄핵 반대 지지자 집회에서 대통령 서명을 위조해 만든 표창장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
|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인이 찍힌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사진이 확산했다.
상단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무궁화가 담긴 표장이, 하단에는 윤석열 이름과 함께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다.
내용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상장이 발행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2일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대국민담화를 했던 날이다.
상단의 상장 번호도 12월 12일을 연상시키는 듯한 숫자다.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다. 동시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도 덧붙여져 있다.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은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고 의문을 자아내 누군가 해당 상장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형법 제229조)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