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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은 오는 6월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법안의 틀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사전지정제를 손본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내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며 “당장 사전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은 플랫폼법의 핵심이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이다.
사전지정제를 놓고선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미국에서도 반발이 많았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 논란부터 네카오 외 쿠팡 포함 여부를 놓고서도 ‘형평성 문제’ ‘자의적 판단기준’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기업만 키워주는 규제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이 대안으로 급부상할지 관심이다. 이 법안은 작년 공정위 내 온라인 플랫폼 규율개선회의(플랫폼TF)에서 한 차례 논의된 적이 있다.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하다. 기존 법안을 9차(2017년), 10차(2021년) 개정을 통해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연합의 DMA보다 단계적이고 시장 변화를 반영하며, 기존 법체계와 유기적이라는 성격이 있다. 다만 이 법안 또한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한다는 점에서 업계반발이 우려된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신속한 제재만을 위해 사전지정제가 필요한지 또는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플랫폼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시장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