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작은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8년 동안 23억여원을 빼돌려 아파트 등을 사들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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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4780차례에 걸쳐 모두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들이고 자녀 사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가족들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22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 납부금으로 275만원을 지출하고 남편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사준 것으로 볼 때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로 이번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4억 원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회사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