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빼돌려 아파트 산 경리..."생계형 범죄 참작해 달라"

8년간 근무하며 남편 계좌로 돈 송금
  • 등록 2024-09-24 오후 10:25:32

    수정 2024-09-24 오후 10:25:3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작은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8년 동안 23억여원을 빼돌려 아파트 등을 사들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4780차례에 걸쳐 모두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들이고 자녀 사교육비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가족들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22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 납부금으로 275만원을 지출하고 남편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사준 것으로 볼 때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로 이번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4억 원을 회사에 변제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회사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 노병, 돌아오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