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진우,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환수법 대표 발의

대선비용 반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합당·분당에도 반환 의무…재산 은닉시 처벌
  • 등록 2024-11-27 오후 5:36:46

    수정 2024-11-27 오후 5:36:46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선거보전 비용 반환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비용 434억원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분당 등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시 형 확정 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탈루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므로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당명을 바꾸면 압류를 면할 수 있는지를 묻자 “현행법상 면탈행위를 위해서 당명을 바꿀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 쪼개기나 합당 등 어떤 경우에도 대선자금 434억원을 제때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혈세에 대해 민주당은 형이 확정됐을 때 공당에 맞게 반납하려 한다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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