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설 명절 대비 공동주택 불법행위 일제 점검

소방시설 정지·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적발시 무관용 원칙
화재안전컨설팅·대피 계획·비상방송설비 개선 홍보도 병행
  • 등록 2025-01-09 오후 5:04:09

    수정 2025-01-09 오후 5:04:0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소방기관은 명절에 귀성한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인 공동주택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시설 등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9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화재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을 위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불나면 살펴서 대피) 개선 홍보, 방화문 유지관리 픽토그램 배부 또한 일제 점검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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