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다린 새 차에 ‘문콕’...가해자 “그럴 수 있지 뭘” [영상]

당초 부인...블랙박스 증거 들이밀자 인정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한 기색 없어
  • 등록 2025-01-06 오후 9:14:49

    수정 2025-01-06 오후 9:14:4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새 차를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차주가 ‘문콕’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 차주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피해 차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차주는 문콕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캡처)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1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달 새 차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 ‘문콕’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의 문을 치거나 긁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한 A씨는 곧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 차량 옆에 주차한 한 승용차에서 여성이 내리며 조수석 문으로 A씨 차량을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가해 차량의) 비상 연락처를 찾았는데 없더라. 그래서 일단 운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1시간을 기다렸더니 운전자가 오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옆 차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가 문콕 피해를 알렸다. B씨는 처음에는 문콕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A씨가 블랙박스 증거를 보여주자 B씨와 그 일행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조금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블랙박스를 보여주니 인정은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더라”며 “멀리 놀러 갔는데 1시간 이상 시간을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피해보상은 물론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문콕은 대물 피해(사물에 대한 손상)에 해당한다”며 “대물 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내 차가 사고로 많이 망가졌다면 격락 손해(중고 판매 시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콕의 경우 경미한 피해로 그마저도 어렵다”며 “B씨와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져야 한다” “문 열 때 신경 좀 쓰자” “툭 소리가 날 정도면 알면서 그냥 간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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