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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 ‘문콕’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의 문을 치거나 긁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한 A씨는 곧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 차량 옆에 주차한 한 승용차에서 여성이 내리며 조수석 문으로 A씨 차량을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옆 차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가 문콕 피해를 알렸다. B씨는 처음에는 문콕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A씨가 블랙박스 증거를 보여주자 B씨와 그 일행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조금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피해보상은 물론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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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내 차가 사고로 많이 망가졌다면 격락 손해(중고 판매 시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콕의 경우 경미한 피해로 그마저도 어렵다”며 “B씨와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져야 한다” “문 열 때 신경 좀 쓰자” “툭 소리가 날 정도면 알면서 그냥 간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