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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복귀를 겁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2015년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