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심리 시작

지난해 12월 민변·조국혁신당 등이 제기
최근 전원재판부 회부…본격 심리 개시
  • 등록 2025-01-09 오후 5:32:17

    수정 2025-01-09 오후 5:32:17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는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들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입구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헌재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관련 다수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을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판단 시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을 끝내는 ‘각하’를 결정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2명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측도 같은 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오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 2명만을 임명했다. 마은혁(62·29기)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유보한 바 있다. 현재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포함해 총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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