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에 추가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 2차 판정 불복 소송 진행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과 법률대리인단은 ICC 2차 판정안에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신 회장 측은 우선 외부 기관을 선임해 가격 산정을 준비하면서 2차 판정에 대한 불복 소송을 병행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앞서 ICC는 2차 국제중재 판정에서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ICC는 신 회장이 30일 내 외부 자문기관을 선정, 풋옵션 가격 재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으며 장기전이 된 풋옵션 분쟁 결론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지난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계약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IPO가 진행되지 않았고, 어피너티 측은 지난 2018년 10월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FMV를 근거로 풋옵션 행사를 시도했다. 신 회장이 산정된 가액이 과하게 높다며 풋옵션 행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장기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