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000만→1억원'…'트래블카드' 판도 흔들까

수신 상품인 '신한SOL트래블' 등 보유한도 5만 달러
1억원 상향시 보유한도 전액 예금자 보호 혜택
MZ세대 환테크 수단으로 이용자 확대 가능성 커
전자지불 방식 하나 '트래블로그' 등과 경쟁 가속화
  • 등록 2024-11-27 오후 6:11:22

    수정 2024-11-27 오후 8:41:1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해외 여행 시 수수료 없이 현지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는 ‘트래블카드’가 역대급 엔저 등으로 젊은 층에선 환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환율 등락에 따라 트래블카드 외환 계좌에 환전한 돈을 모아두면 앞으로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재의 2배인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관련 상품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한 SOL트래블 주요 내용. (자료=신한카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의결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이후 23년째 유지해왔다.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급성장하고 있는 트래블카드 시장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월별 이용실적에 따르면 올 1~10월 해외 직불·체크카드 이용금액은 4조 7187억원으로 전년동기(2조 7008억원) 대비 75.7% 급증했다. 트래블카드는 무료 환전(환율 우대 100%),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출금 수수료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트래블카드는 예금자보호 측면에선 보호되는 수신 상품과 보호 대상이 아닌 전자지불수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신 상품으로는 ‘신한 SOL트래블’과 ‘토스뱅크 외환통장(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신한 SOL트래블은 보유 한도가 미화 5만 달러(약 7000만원)이고, 토스뱅크 외환통장은 입금 한도(하루 1000만원, 월 1억원)는 있지만 보유 한도는 없다.

반면 전자지불수단으로 외환 서비스 개념인 트래블월렛이나 하나카드 ‘트래블로그’나 카카오뱅크 ‘달러박스’, KB국민카드 ‘KB트래블러스’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충전 금액 200만~300만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는 사용 편리성과 외화 다양성 등으로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기며 50%가량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선 예금자보호한도가 실제 상향이 이뤄지면 트래블카드 중 수신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환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유 한도가 큰 이들 상품의 보호 한도가 1억원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한도가 미화 5만 달러인 신한 SOL트래블는 현재 예금자보호가 5000만원까지만 1억원으로 상향하면 보유한도 전액이 보호 대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젊은층에서 환테크 수단으로 트래블카드 수신 상품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더 많은 이용자가 유입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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