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양광 뇌물·여론조작’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신청

군산 새만금 태양광 관련 1억 원 수수 혐의
당내 경선 당시 휴대전화 100여 대로 여론조작 혐의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영장 심사
  • 등록 2024-10-31 오후 12:11:02

    수정 2024-10-31 오후 12:11:02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와 당내 경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새만금 태양광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3월 자신의 지역구(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자신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신 의원은 1%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다. 신 의원은 4월 치러진 총선에서도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2020년 군산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새만금 태양광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신 의원과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30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신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므로 영장심사 기일을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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