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한 아이 살해…남친과 놀러 간 20대女

지난해 5월 아파트 상가서 출산한 A씨
아이 변기 빠뜨려 살해…남친과 영화관行
피고인 측 “경계성 지능장애가 범행 영향”
  • 등록 2025-01-14 오후 7:52:18

    수정 2025-01-14 오후 7:52:1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하고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9·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방치했다. 이후 영아를 장애인 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아이를 살해, 유기한 A씨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는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선처를 내려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1일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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