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가 1위 올라갈 일 없어..이낙연 도와 문재인 성공 '최선'"

  • 등록 2020-07-16 오후 5:28:08

    수정 2020-07-16 오후 5:28: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법원의 무죄 추정 원심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올라갈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과정을 지켜본 뒤 도청 신관 앞 현관에서 소감을 밝혔다.

그는 ‘현재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 정무수행률을 비롯해서 높은 평가 얻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대해 묻자, “일부 국민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우리 지지자들”이라며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우리 국민,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게 주어진 역할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제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함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를 오르내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엔 “제가 1위에 올라갈 일은 없어서”라며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현 의원님께서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역량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유력 잠룡인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벼랑 끝에서 탈출하면서, 지지율 선두를 지켜온 이 의원과 여권 내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등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4·15 총선 전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재난지원금 화제를 주도하면서 여론의 호평으로 지지율이 2위로 올라선 상태였다.

최근에는 여권 지지층의 이 지사 지지율이 2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지난 8일 한길리서치)도 나왔다. 이 조사에선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

여기에 이날 ‘당선 무효 가능성’이라는 최대 변수를 떨쳐 내면서 지지율 상승 동력을 확보했다.

이날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입원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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