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대여금 등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 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사유로 이렘에 △감사인지정 3년 △전(前)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 요구 △과태료 36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상장법인인 우양에치씨는 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 과소계상, 수익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감사인지정 1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