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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시지에는 “최순실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e-메일 유포”라며 “(이는) 북한에서 어제 제작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이라고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열어보는 순간 휴대전화가 북한 해커에게 접수된다. 주변 분들께 홍보 부탁드린다”며 메시지 하단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특정 경찰관의 이름을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송한 것이 아닌 사칭 메시지로 밝혀졌다.
이 메시지 또한 도용된 동일한 경찰관의 성명이 하단에 적혀 있는 등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8년이 넘도록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KT, LG유플러스, SKT 등 통신 3사와 카카오톡 등에 특정 문자열이 동시에 조합된 메시지는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해 해당 메시지 유포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현재로써 해당 메시지가 특정 피해를 유발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는 할 계획이 없다고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최초 유포 당시 특정 경찰관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했었다”면서도 “메시지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메시지가 사회 분위기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유포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