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중과실' 결정에…카카오모빌리티 "겸허히 받아들여"

6일 증선위 회의서 카모 '분식회계 의혹' 중징계
법인·대표 등에 과징금 41억…前 CFO 해임 권고
위반 '고의' 면하고 '중과실' 판단…檢 자료 송부
카모 "회계기준 이미 변경…향후 혼선 사라질 것"
  • 등록 2024-11-06 오후 3:15:52

    수정 2024-11-06 오후 3:17:5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의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위반 동기를 두고, 증선위가 앞서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달리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 내고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T 택시가 정차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6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의 결정 발표 직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에게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에 감사인 지정 2년과,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 가맹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고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지만, 회계법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중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심의 자료는 수사 참고를 위해 검찰에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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