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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당시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될 것을 두려워 한 B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며 드러났다.
이 같은 대리 입영이 알려진 것은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