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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실거주 아니면 모두 갭투자자다.” 정부가 무주택자가 저가주택을 사는 것까지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선 3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매입할 수 없다. 3억원이 안되는 집을 사도 자금조달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현금이 많아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큰 상관이 없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대폭 확대 △갭투자 금지 △법인 거래 차단 등 3가지다. 갭투자 형태의 매수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에 비해 대출·세제 규제가 느슷한 부동산법인들이 거래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해 갭투자와 법인투자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제약을 받는 규제지역을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방은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등 경기 남부권 지역과 대전 대다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또 집값을 끌어 올리는 주범으로 부동산법인을 지목, 대대적인 규제를 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매기는 추가 법인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한다. 법인세율이 최대 35%에서 45%로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의 주택 거래 조사도 종전보다 강화한다. 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조사에 어려움이 따랐다는 판단에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는 신혼부부나 중산층이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갈아타는 것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과열된 지역의 매매가는 잡히겠지만 하반기에 전월세 가격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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