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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대 C씨에게는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기에 피고인들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 살인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이었다”면서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끝까지 도주해 사법 절차를 회피하려 한 점, 범행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공범들 각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D(사망 당시 30대)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D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했으며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반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국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해외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피해자의 시신을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D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일당이 지난 5월 전북 정읍,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된 것과는 달리 4개월이 지나서야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