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채용 플랫폼 사람인(143240)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잘 이행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사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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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 개보위와 기업이 함께 법적 의무 외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규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준수하는 방식이다. 채용 플랫폼들은 지난해 7월 개보위와 규약을 맺었다.
사람인은 구직자의 개인정보자율규제 이행을 위해 기업회원 대상으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구직자 개인정보 노출기간 지정 △개인정보 파기 기능 제공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기능 등을 제공했다. 기업 내 개인정보 취급자가 직접 접속 권한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람인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만큼 앞으로도 정보보안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