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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50분께 법조출입 기자단에 이같이 밝히면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주요 내용을 함께 밝혔다.
먼저 취소 소송과 관련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기일지정 소집절차와 심의과정상 방어권 침해 등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징계위 구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척·회피한 위원은 사실상 결원과 마찬가지이므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도록 해 7명의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며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의결했다. 예비위원이 보충됐다면 3명으로 의결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징계위가 인정한 4개 징계사유에 대해 각각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증거없이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를 두고는 “진상확인을 위해 일단 녹음 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송사에 녹음 파일을 요청한 상태에서 감찰부장에게 녹음 파일 확인 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으로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감찰개시 관련 정당한 지시였다”며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며,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 바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총장의 법정 대응에 핵심 분수령으로 꼽히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기도 하다”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되며, 이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 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가 우려되며,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