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배우자 강의실 침입’ 더탐사 강진구, 항소심도 무죄

‘갑질 의혹’ 취재 위해 강의실 침입 혐의
法; “기자 신분으로 노크까지…용인 정당”
  • 등록 2024-11-14 오후 2:54:10

    수정 2024-11-14 오후 2:54:1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26일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던 서울 광진구 세종대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딸의 캐스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강의실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출입문 앞에서 노크했으므로 양해 의사 표시를 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방문 목적과 기자임을 밝혔으므로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나 위법한 출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했다. 검찰 측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강 전 대표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서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갔다”며 “피해자(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 측은 해당 강의실에 방문했던 시간은 수업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 방해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전 대표 측은 “문제가 발생한 날에는 송 교수가 수업을 하는 날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수업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라 얘기한 적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 앞에 노크를 한 뒤 4분 만에 나온 점을 볼 때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주거 침입했다고 해도 취재 목적으로 불과 4분만에 나왔고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한 점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강 전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날 판결은 보수나 진보 진영을 떠나 모든 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이라는 것으로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며 “취재를 위해 방문했고 노크를 하고 취재한 뒤 4분만에 나왔던 행위를 방실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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