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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26일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던 서울 광진구 세종대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딸의 캐스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했다. 검찰 측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강 전 대표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서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갔다”며 “피해자(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 측은 해당 강의실에 방문했던 시간은 수업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 방해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전 대표 측은 “문제가 발생한 날에는 송 교수가 수업을 하는 날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수업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라 얘기한 적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뒤 강 전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날 판결은 보수나 진보 진영을 떠나 모든 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이라는 것으로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며 “취재를 위해 방문했고 노크를 하고 취재한 뒤 4분만에 나왔던 행위를 방실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