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중학교에 멋대로 들어가 유리창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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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모(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7월 오후 7시 40분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1층 외벽 유리창을 손과 발로 수차례 내리쳐서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유리창을 깬 이후에도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경비원을 폭행했다. 송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목과 뺨 등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파손된 유리창의 피해를 변상하고 중학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