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달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희망퇴직 시즌이 본격화한 이후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한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희망퇴직 접수를 앞두고 연말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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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지난달 18~21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퇴직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데 이어 신한은행이 13~17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두번째 삶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희망퇴직이라고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희망퇴직 대상 직원은 △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 서비스(Retail Service) 직원 중 근속 7년 6개월 이상, 1986년 이전 출생 직원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신청을 13일부터 17일까지 받고, 퇴직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다. 특별퇴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생년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10년 이상 근속한 만 40~56세 직원이 희망퇴직 대상이었다.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은 28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했고, 일반 직원은 최대 20개월치로 지난해와 같았다. 지난 2022년에 농협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자에 최대 39개월의 임금을 지급했다.
BNK부산은행도 이달 4~9일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퇴직금 조건은 지난해보다 확대해 1970~1974년생에게 월평균 임금의 29개월 치와 재취업 지원금 3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27개월 치와 지원금 300만원 지급보다 규모가 늘었다. 1969년생은 지난해와 같이 월평균 임금의 29개월 치와 취업 지원금 350만원을 준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인원은 총 2392명으로, 지급 총액은 총 86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하나은행이 4억 9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3억 74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