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은 두 달에 한번”...10년간 자녀 학대한 친모, 실형

法.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만원 등 선고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아동 때리고 학대”
5세부터 신체학대, 폐쇄적 환경서 양육도
  • 등록 2025-01-09 오후 8:23:23

    수정 2025-01-09 오후 8:23: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녀를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등 10여년간 학대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3부(박성민 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 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훈육 명목으로 피해 아동을 어린 시절부터 때린 정황이 나타나고 잘못된 양육법과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양육자임을 내세워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면서도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녀 B군이 일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제한 시간을 어겼다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잠 들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게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이 이뤄진 것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으며 10년가량 신체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B군을 심리지배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친권상실을 청구한 상황이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B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23년 7월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를 인지해 B군 학대 사건과 병합한 뒤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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