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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은 6월 29일 양부모의 지인은 양부모가 정인양을 차 안에 30분가량 혼자 놔둔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때 양천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양부모와 정인양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양부모를 입건했으나 학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8월 12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정인양 사망 전 마지막 신고는 작년 9월 23일에 접수됐다. 정인양을 진찰하던 소아과 의사 A씨는 정인양 몸의 멍 자국과 영양 상태 부족 등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출동해 양부모와 소아과 전문의, 정인양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정인양이 양부에게 잘 안겨 있으며 양부가 주는 물을 마시는 등 애착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봤다
경찰이 이전에 두 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세 번째 신고 때 양부모의 말만 믿고 면밀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영유아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즉각 분리’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서울시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 보고’에는 세 차례 조사에서 ‘아동을 조사했으나 의사소통 불가’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은 양부에게 잘 안겨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아동학대가 없다고 파악했다. 표현을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정황만 보고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양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경찰이 반복되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양천경찰서에 세 차례 신고 동안 매번 다른 수사팀·다른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등 수사의 연속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