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연내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시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고 필요하면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및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 가동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강력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진=연합뉴스) |
|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9월 27~30일)’를 펼친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로 나타났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로 압도적이었다. 이밖에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 등 해외 도시의 전동킥보드 퇴출과 관련해, 서울 내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 대해선 75.6%의 시민이 찬성, 11.6%가 반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시는 입법 공백기에 전국 최초 견인제도 도입 등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률 제정 전까지 시민 보행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킥보드 없는 거리)으로 지정한다.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를 활용해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고 통행금지 지정권자인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 후 구간을 지정·시범운행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중 정식 시행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 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